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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등..

소방안전교육?? 그런거 없음..ㅡㅡ(기업 3대 의무교육 소개)

by ding9 2015. 11. 17.

 

요즘 회사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전화가 자주 온다.

 

그동안은 그냥 대충 알아볼게요, 확인해볼게요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오늘은 전화한사람이 강압적으로 받아야만 한다고 하길래 확인해봤다.

 

먼저 소방이니까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였다.

 

 

 

나 : 기업에서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이라는게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소방서 : 그런거 없음. 소방훈련이라는건 있는데 그건 건물에서 방화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1년에 1번 이상 실행하면 되고 강제성이 없는 것이며, 과태료도 없음.

 

 

 

 소방훈련은 독립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가보면 불났을 경우 어떻게 행동하는지(이를 테면, 중요자료는 A가 밖으로 옮기기, B는 소방서에 신고, 최초 발화지점에 있는 사람은 주변에 소화기로 초기 진압실시. 뭐 이런 훈련..) 해보는 것이다.

 

우리회사는 아파트형공장건물이니 방화관리자는 건물 관리하는 분들이 하고 있을 것이므로 회사랑은 상관 없음..

 

암튼 소방서에서 그런거 없다고 하길래 이번에는 중소기업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고용노동부에 해보라고 하길래 해봤다.

 

 

기업의 교육에 대한 것은 업체가 다양해서 본인들이 해줄수 없으니 관할 노동청에 확인하라고 해서 그쪽에 전화해봄...

 

 

 

나 : 소방안전교육이라는게 있다는데 받아야 하나요??

 

노동청 : 네? 그건 소방서에 문의하셔야하는거 같은데요...?

 

나 : 소방서에는 이미 물어봤는데 그런거 없다던데요.. 요즘 소방안전교육이 의무교육이라고 자꾸 받으라고 하는데 원래 3대 의무교육 말고 새로 생긴거 아닌가요??

 

노동청 : 그런거 없음..

 

나 : 그럼 기업 3대 의무교육은 자체교육으로 하면 되지요?

 

노동청 : 안전보건공단에 가면 자료실에 교육자료 있으니 해당하는 분야 자료 받아서 사장이 교육하고 증빙 남겨놓으면 됨.

 

 

 

결론은 소방안전교육이라는거 의무교육아니니까 받을 필요 없음....

 

과태료 어쩌구 하던데.. 그건 내일 전화오면 과태료를 징수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해 볼 예정....

 

 

 

이런 교육 사실 받으면 좋긴한데 그건 업주가 판단할 일이지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님... 그리고 저런곳에서 교육해주는게 얼마나 알찬지는 모르겠음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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