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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

실업급여 신청 방법

by ding9 2018. 10. 4.

 

 

 

실업급여를 안받으면 좋겠지만....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하기에....

 

우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몇가지가 있다.

 

나는 자영업자는 잘모르겠고 직장인들이 이 글을 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남긴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인은 최소 6개월이상 4대보험 가입자 이어야 한다.

 

만약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퇴직일 기준 1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회사에서 짤려야 한다. 만약 자기 스스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물론 자기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도 받을수는 있는데, 조건이 있다.

 

우선 회사가 이사를 가서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거나, 종교적 사유, 월급을 안주거나 등등 기타 정당한 사유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만약 위 링크에 기재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

 

참고로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위에 조건들이 성립되면 일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내가 아는한 고용센터에 가야한다....

 

뭐 인터넷으로 된다고 하는데 검색해보고 찾아봤지만 안되는 걸로.......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신의 거주지 근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면.... 실업급여 신청하는 곳이 있다..

 

거기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림..

 

창구 직원이 오라는 손짓을 하면 거기 가서 신분증을 제출....

 

이것저것 물어본다. 그리고 또 이거저거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회사에 전화해서 거기 담당자와 통화하기도 하고.. 몇가지를 확인한 후, 실업급여 신청서를 줄것이다...

 

만약 안주면 그건 퇴직일이 안되었거나 실업급여를 받을만한 사유의 상태가 아니면, 당신은 실업급여를 이러저러해서 받을수 없어요~~ 라고 안내해줄것임...

 

그럼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 다음글은 읽으실 필요가 없음....

 

 

 

쨋든 신청서를 받았으면 작성하라고 하는것에 작성을 하세요.

 

그 후에 직원이 일을 뭐뭐뭐 한다음에 누리끼리한 종이의 책을 주면서 창구번호랑 뭐라고 적혀있는것에 대해서 설명할것이고.... '2주 후에 오세요~~' 라고 안내해주면 일단 신청은 된것....

 

 

 

신청하자마자 돈을 준다고 생각하면 세상 참 너무 쉽게 보는것..... 일단 2주간은 일종의 대기기간?? 이고 출석일에 출석하면 8일치 실업급여를 줌(실업급여는 월급에 따라 다름).... 이건 아래 다시 설명...

 

 

그 받은 책(약간 크지만 접을 수 있음)은 집에 와서 읽어보면 거기에 안내가 잘되어 있음...

 

 

내용은 첫번째는 워크넷에 가입하고 이력서를 쓰고 작성이 완료되면 구직신청을 눌러라.... 이거고,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안내문....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문...... 그리고 재취업 활동 계획서 이렇게 되어 있음....

 

 

첫번째 내용 쓴건 가입하고 이력서 내고 그 사이트 내에서 동영상을 시청해야한다.

 

그 동영상은 30분~1시간 정도 보는건데 다음 버튼을 누르기도 하고 퀴즈가 나오기도 하니까 틀어놓고 다른거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고 한번은 보시길....

 

그리고 마지막에 재취업활동계획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하고, 그건 책 받을때 안내해준 날 가지고 가야함....

 

 

워크넷 가입이랑 재취업활동계획서는 가급적 출석일 전에 다 해놓길 권장...

 

 

2주 후에 출석일에 고용센터로 가면... 이때 첨에 준 책자랑 신분증, 통장(계좌번호 정확히 알고 있으면 없어도 되고, 혹시 압류되어 있음 압류 금지 통장인가? 뭐 그런거 만들어야 함.), 볼펜(검정색...가능하면...검정색!!!) 을 가지고 고용센터로 ㄱㄱㄱㄱㄱ~~~~~~~~~

 

거기 가면... 강당에 실업급여 신청자들(거의다 나랑 같은 신청일에 신청한 사람들임)이 모임....

 

신분증과 창구번호를 보여주면 어디로 가라고 하면 거기가서 작은 책자랑 설문지? 뭐 그런거 줌...

 

가능하면 지각하지 않게 주의!!!!

 

작은 책자에는 자신의 담당자 연락처랑 창구번호가 적혀 있고, 한장 넘기면 자신의 정보가 적혀있고, 몇일 받을 수 있는지 얼마 받는지 등 정보가 적혀 있음...

 

그리고 넘기다 보면 실업인정일관련해서 뭘 붙여놓은게 있는데 이건 실업인정일과 구직자료 제출일, 센터 방문일 등에 대해서 나와있음....

 

거기에 적혀 있는 것들은 강사님이 시간되면 약 1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면서 알려줌...

 

그리고 아까 받은거 어떻게 작성하라고 알려주심...시간도 주심....

 

 

그거 제출하고 오면 됨.....

 

참고로 작은 책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등이 들어있으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의....

 

그리고 그 후에 5일 이내인가?? 통장에 실업급여가 들어오면 큰 문제 없는 것...

 

 

그 후에는 구직활동을 하거나 뭘 배우거나 하면 그걸 증빙으로 내는 기간이 있고....

 

그사이에 취업하면 다음 실업인정일에는 자료를 안내도 됨... 근데 그에 해당하는  4주치 실업급여는 안들어오지만.... 취업하고 회사 하루이틀 다닌 후에 다닐 생각이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취업 했다라고 하면...

 

뭐뭐뭐뭐 보내세요~ 라고 하고... 그게 인정되면 미취업기간 정산해서 몇일 후에 실업 급여 들어옴.....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은 3개월치 월급을 기준으로 하루치 액수가 계산되고, 몇개월을 받을 수 있는지는 나이와 4대보험가입기간 등이 합산되어 산정된다. 자세한 것은 아래링크...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여기가서 생년월일, 월급 등을 입력하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나옴...

 

참고로 위의 링크는 직장인 용이므로 자영업자 혹은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옆에 따로 있으니 거기 클릭해서 계산해보세요...

 

아 그리고 여러회사를 다닌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합친 것으로 되니 이점에 유의.... 예를 들면 10년간 7년을 7개의 회사에서 근무했으면 7년으로 계산... 거기에 해당되는 실업급여가 나오고 마지막 회사 자료로 실업급여의 일일치가 계산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했는데 짧은 기간안에 퇴사하는 경우... 다니다가 2주? 1개월 등.... 후에 관뒀는데 실업급여 기간 남았으면 다시 신청하면됨... 이때는 퇴사일로 1주일 이내에 해야함....나는 예전에 이걸 안해서...ㅠㅠ

 

 

 

암튼 실업급여는 중요한건... 실업급여는 자신이 계속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지원금임....

 

간혹 4대보험은 다 냈는데 거기서 돈 나오는거 아니냐고 하는사람들있는데 그거 아님....

 

그게 다 그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님.... 내돈 낸거로 받는거다 라고 생각하면 안됨...

 

 

 

암튼 나도 전에 한번 받아봤는데 참.. 뭔가 서럽고 슬펐........ㅠ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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