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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고토 간도반환 소송가능시한 4일 남았습니다.

by ding9 2009. 8. 31.


(출처 : 간도되찾기운동본부 http://www.gando.or.kr/)

그 후 무산, 온성 사이의 주민이 도강하여 개간하는 자가 점차 급증하여 백두산 동쪽 기슭의 비옥한 토지는 개간하지 않은 곳이 없게 되어 이를 모두 일컬어 간도(間島)라 불렀다. 따라서 두만강과 압록강 대안지역의 개간지역을 자연스레 간도라 부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간도의 범위는 두만강의 조그마한 삼각주에서 시작하여 한민(韓民)이 개간한 곳은 모두 간도라 부르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도는 백두산 동쪽과 두만강 대안을 동간도라 부르며, 압록강 대안지역과 송화강 상류지역의 백두산 서쪽을 서간도로 크게 구분된다.

동간도는 노령산맥 이동을 동간도 동부, 노령산맥 이서를 동간도 서부라 부른다. 동간도 동부가 소위 북간도이며 1909년 간도협약 체결 시에 한·청인의 잡거구역으로 규정한 곳이다. 그러나 간도분쟁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생각하는 간도 명칭의 개념은 동으로는 토문강에서 송화강을 거쳐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을 의미하였고, 서로는 압록강 대안을 포함하여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양·심양 일대(소위 심요선)까지 확대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두만강 대안의 동간도와 압록강 대안의 서간도 지역이 접한 곳이 바로 청과 조선이 약정한 봉금지역이었다. 당시 청은 봉금지역에 대한 관할권이 미약한 상태였으며, 더구나 청 정부는 한족(漢族)의 산해관 이동의 출입을 엄금하였다. 즉 요동 이동의 봉금지역에 대한 한족의 접근을 금지한 결과 무주지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민족이 먼저 선점하여 개간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간도 범위는 산해관 이동에서 북쪽으로 유조변책을 따라 길림 북쪽의 송화강선으로 이어져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이다.

(출처 : 간도되찾기운동본부 http://www.gando.or.kr/)


우리의 땅 간도가 4일 뒤인 9월 4일에 중국이 실효지배한 지 꼭 100년째가 된다.

국제법 관례상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종시한이 앞으로 4일 남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듯 하다.

얼마전 기사로 나왔던 재미동포 김태영박사는 정부에 아니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영토 회복에 따른 국제사법 재판건' 이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듯하다.

사실 간도협약은 1909년 9월 4일 일본이 중국의 철도 부설권를 따내기 위해서 간도를 넘겨준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05년 사실상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그 권한을 불법적으로 사용했으므로 간도협약 자체가 무효이다. 또한 1965년 일본정부가 간도협약을 무효로 한다는 국제사회에 선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는 충분히 간도를 되찾을수 있는 명분이 있으며 소송에서도 충분이 승소할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비밀리에 이것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부질없는 가능성이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상태(?)를 보아서는 절대로 이뤄질수 없는 가능성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2000년초부터 동북공정을 시작하면서 고구려의 역사를 왜곡하는 한편 중국의 학생들에게 교육하므로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중국역사의 일부인양 왜곡을 하며 백두산을 장백산, 각종 고구려 유물중 역사나 통치지역에 관한 언급이 되어있으면 훼손하는 일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얼마전 호주에 사는 동포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간도가 한국영토로 표시되어있는 프랑스 고지도를 들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증인이 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 '간도소송 증언대 서겠다' 프랑스고지도 소장 호주동포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view.html?cateid=1043&newsid=20090826132409987&p=newsis)

 물론 이 소송으로 중국과의 외교분쟁은 어쩔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의 땅을 찾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당당하게 반환을 요구할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지금 이시간에도 간도를 되찾을수 있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9년 9월 5일 00시가 되는 순간! 우리의 간도는 영원히 중국의 땅이 될것이다. 우리정부의 조속한 소송제기를 부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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