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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사

술에 관대하고 피의자에게 관대한 한국사회, 이대론 안된다!

by ding9 2009. 10. 1.

 요즘 인터넷을 떠들석하게 하는 사건이 있다. 8세의 어린여자아이를 50대 남성이 교회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을 일삼은 사건이다.( 자세한 것은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K&qid=3vwzh&q=%B3%AA%BF%B5%C0%CC+%BB%E7%B0%C7  참조.. 글에 특정종교를 비하하는 발언이 있지만 인터넷글중에 가장 자세히 나와서 링크했습니다.. 자체필터하시길..)

 고등법원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아 형이 너무 길다고 피의자가 항소하여 대법원까지 갔으나 대법원역시 12년형을 선고했다. 위의 참고글을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인간으로서는 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짓을 그인간은 저질렀다. 그 남자의 그릇된 성욕때문에 한 아이의 삶을 무참히 깨부숴버린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처참히 짓밟았는데도 12년형이라니..... 12년형을 받은 이유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럿기때문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고작 12년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미친듯이 공부해서 사시 붙어서 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다. 뭐 어쩌면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로서도 어쩔수 없는 결정일수도 있겠지만 ... 솔직히 나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분통터질뿐이다.

 강간에 폭행, 어찌보면 살인미수를 했다고 볼수 있는데다 어린아이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럿기때문에 가중처벌을 해서 적어도 무기징역이상의 처벌을 내렸어야 했다. 술을 먹은상태라면 더욱더 가중처벌을 해야하는게 당연지사인데 우리나라는 심신미약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법으로 감형을 해야한다고 한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법이 솜방망이 처벌이기도 하다. 정확하진 않지만 보통 강간범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강간한 경우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다. 그리고 강간이나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이면서 상해-치상인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결론적으로 이번사건의 피의자는 강간과 상해를 입혔으므로 5년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받았어야 했다. 아니 무기징역을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12년형밖에 선고되지 않았다.

 정말 우리나라법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수 있다. 간혹 이정도 형량도 심한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아동 성범죄자를 처벌하는지 알아보았다. 미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이를 알려주도록 돼있다. 두 번의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예외 없이 무기징역에 처한다. 스위스도 2004년부터 아동 성폭행범에게 무조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법이 제정됐다. 영국의 경우는 성관계 장면을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보이기만 해도 10년 형을 선고한다. 얼마 전 콜롬비아에서는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까지 제안됐다. 폴란드는 거세형에 처한다고 한다.

 이렇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소리를 듣는것이다. 또한 성범죄는 재범율이 가장 높은 범죄이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발찌를 착용해 인공위성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국내도입이 시급하다.

 이정도만 해도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이 상당히 어이없음을 느끼게 되지만 신상공개를 하라는 요청에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피의자가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분개할 따름이다.

 사실 얼마전 범죄자들의 얼굴공개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공개를 무조건 해야한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사실 범죄자의 인권을 신경써줘야 한다면 왜 범죄자는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해주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것일까??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인간들에게 인권을 적용시켜줘야하는건가?? 징역이라는 것은 죄에대한 댓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현재 너무나도 징벌에 대해서 부드럽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

 이번사건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술과 피의자에게 상당히 관대하다. 만취상태로 범죄를 저질럿을경우 범죄를 저지르기위해서 술을 마셔서 만취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심신미약이 적용되 형이 감면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사건에 대한 것도 감면이 된것이고 ... 이와 비슷하게 얼마전 인터넷에서 돌았던 연예인 모씨가 90년대에 저지른 음주운전중에 사람을 치어 사망하자 시체를 은닉하고 도망을 쳤다가 붙잡힌뒤 만취상태라는 이유로 불구속기소되고 현재 아주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것처럼... 우리나라는 상당히 술에 관대하다.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마셨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따지면 만취상태로 성폭행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고 재판장에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하면 심신미약으로 감면받게 될것이다. 참 한국은 범죄자의 천국이다...

 그리고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왜들 그렇게 인색한건지... 사실 수배중인 범죄자들은 얼굴과 나이, 특징등이 자세히 적힌 포스터로 광고를 한다. 수배중인 범죄자는 잡아야 하니까 신상공개를 하면서 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개를 하면 안되는건지... 간혹 억울한 누명을 써서 범죄자가 된 사람들과 범죄자들 가족들이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하면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범죄자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주변인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의심을 받을수도 있기때문이라는 이유를 달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이 공개되야 재범율이 낮아지고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위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이 될수도 있다. 또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범죄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해답은 모두다 다를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성범죄에 대한 법 개정과 심신미약의 조항에 술과 마약에 의한 심신미약조항은 없애고 가중처벌을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음주운전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우리나라도 외국의 경우 처럼 강력범죄의 경우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한다.

더이상의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이글을 마친다....

PS 위에 링크한 글을 다시한번 말하지만 가장 자세하게 나온것이어서 링크를 한것이지 글에 나오는 특정종교를 비난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글을 링크한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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